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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남자의 자식일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걸리지만 정말 빠르면 한 달이고 아주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