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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상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전남편친생부인동의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허가 빨리받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그런 다음에 아이를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된답니다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고요전남편이 아이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

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이고요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청구를 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아이 친모는 외국인이고 친부는 한국 사람이고요친모가..

친생부인청구소송 친생부인의허가청구 방법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판결 출생신고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 많고요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곧 출산 예정인 분들도 많고요남편과 이혼한 후에 출산을 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요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아이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지 오래되었을때 친모 자식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출생했을 때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신청 서류 절차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지만 친부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의 인지의 허가 청구는 아이가 혼외자 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야 아이가 친부의 혼외자가 되거든요 출산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면 상관없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을 하게 되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