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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신고를 못하거든요 법에서는 혼인 중인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자녀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법원에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