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
- 양육비
- 친권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권
- 소송
- 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가정폭력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위자료
- 무료상담
- 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목록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니라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법원에 청구를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인터넷 등에 검색해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이 있거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할 ..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친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무조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