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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