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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안에 출산한 아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빨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