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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했던 곳에서 출생신고가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하게 되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전화를 하..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친자식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가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에서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으로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