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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에 대한 상담이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태어난 아이 때문이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신고를 못하거든요 법에서는 혼인 중인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자녀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