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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하기전에 태어난 아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에 이혼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이혼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한 아내도 어렵게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몇 년 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사정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