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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후 아이 출생신고 방법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은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된 친모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며칠 후에 안된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구청 등에서 출생신고 접수를 하거든요 ..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과 살다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죠 그런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신고 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숙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