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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후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친모만 미혼모로 신고를 해도 되고 친부와 함께 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출생신고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사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