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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허가신청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사건본인)의 친부(생부)가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한답니다 만약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
이혼소송(이야기)
2022. 5. 2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