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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간통을 하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게 되어 이혼하려는 남편 본문
아내가 간통을 하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게 되어 이혼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7. 12. 27. 15:24아내가 간통을 하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게 되어 이혼하려는 남편
결혼은 해서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된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그 남자와 도망을 간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한지 5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출생신고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서류상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연락을 끊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하고부터 간통을 하기 전부터 회식, 야근을 핑계로 술을 많이 먹고 새벽에 퇴근을 하거나, 외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사실은 회식을 한 것도 아니고 야근을 한 것도 아니었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간통한 사실이 탄로가 나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은 다른 남자하고 도망을 간 아내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처갓집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죠.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으나 찾을 길이 없었죠. 찾으면 가만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은 없었지만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주면 함게 도망간 그 남자하고 살 것이 뻔하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하고 별거한지 5년 만에요.
그 여자도 한번 이혼한 사람이라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혼을 안한 상태라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감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아내가 연락을 끊었으니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가능하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죠.
남편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더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요. 다른 방법도 없고요.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살아도 불편하게 없다가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생기거나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죠. 특히 급할 때는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간통을 하고 도망을 가서 연락을 끊은 것도 잘못이지만,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면서 아이까지 낳게 것도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쌍방이 유책배우자인 샘이죠. 이럴 때는 피해자였던 남편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남편의 현재 상황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이혼이 된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다고 해도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사정이 있다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과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아이의 친부가 법원에 인지허가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친자식으로 나올 테니까 아무런 판사님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내년에 인지 허가를 받아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지만 이혼소송은 빨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할 거면 빨리해서 서류상 아내와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별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죠.
그런데 급하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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