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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면 가출신고를 하고 증거로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면 가출신고를 하고 증거로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7. 12. 28. 13:52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 -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면 가출신고를 하고 증거로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 가출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두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가출신고도 안 하고 그냥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살 거라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출신고를 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전화를 해보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집에 들어올 건지 말 건지 확인이라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경찰관이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되어야겠지만요.
그런데 가출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해도 안 받거든요.
이때는 가출신고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고 가출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 신고도 안되고 접수증도 발급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출신고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신고 후 경찰관하고 통화가 되어서 집에 들어온 배우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던 배우자하고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출한 배우자들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도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되든지 안되든지 가출신고를 해보는 것이 좋죠.
그런데도 가출신고를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 마음이니까요.
다만, 상담을 할 때는 물어보고 꼭 알려드립니다.
사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오랫동안 별고를 하고 있다면, 가출신고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연락 안 한 지 오래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뒤늦게 가출신고를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가출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이혼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출한지 오래되고 별거한지 오래되면 굳이 접수증이 없어도 이혼 판결의 대부분 납니다.
이미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락이 안 돼서 협의이혼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출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가출한 배우자가 딴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부부의 일은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가 잘못해서 가출한 건지 서로 억지 주장을 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가출신고 접수증을 받아두면 좋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는 주장보다는 증거가 우선이니까요.
주장은 억지로 할 수 있고 거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가출신고 접수증 같은 증거요.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가출한지 오래되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이혼 판결이 많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죠.
협의이혼도 못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해서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네요.
간혹 가출한 배우자가 자기는 가출한 적이 없고 잘못한 게 없다고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송도 피곤해지고 판결도 어렵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이 쉽게 끝나는 분도 있고, 오래 걸리는 분도 있죠.
이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송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즉, 증거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끝나죠. 재판을 한 번이라도 덜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이혼 판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했을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관하고 연락이 되면 왜 그런지 물어볼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출신고 접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라도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쉬운데도 왜 안 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아마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네요.
본인 마음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면 바로 가출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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