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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허가신청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사건본인)의 친부(생부)가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한답니다 만약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친자식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가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에서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으로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