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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급한 것이 아니면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계속 신경이 쓰일 때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