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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에 이혼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