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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하려면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아이는 바로 ..

아이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지 오래되었을때 친모 자식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의..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하고 이혼한 후 친생부인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하고 별거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이때는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 예정일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요 출산을 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출산 후에 바로 법원에 친생부..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인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으로 자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때 친부도 할 수 있는데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다만, 아이가 출생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아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