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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 -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아내가 재혼일 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친부가 하려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으면 안 되고요 인지의 허가는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친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무조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