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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생신고 무효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후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말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되면 무적자가 된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폐쇄로 발급되고요 나중에는 주민등록초본도 폐쇄로 발급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미혼일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 확인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야 호적상 부모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어 곤란하게 된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되거든요 그래서 말소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요 그대로 두면 결혼을 하더라도..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부모는 다른 사름으로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둘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없앨 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