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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했을때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거든요그 중에는 친부가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혼인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른분의 자식으로 된답니다서류상에 친모하고는 남남으로 되고요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사는데 불편한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그때는 그냥 되는것이 아니라서 소송..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그러면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모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큰아버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부나 모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부나 모하고 살고 있고요 호적에만 있는 부나 모로 되어 있는 분하고는 살지 않고요 서로 얼굴 한번 보적이 없을 수도 있고..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