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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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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말은 안 해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사는 게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답니다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들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호적을 바꾸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게 되면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니까요

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고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시기가 되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된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나 된답니다

자식들 모두가 친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부가 모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서 동거를 했답니다

그리고 친모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혼인 중이던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친모하고 자식들은 이런 사실을 몰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혼인을 했고요

그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랐고요

모두 친부가 혼자 일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부도 이런 사실을 계속 숨길 수는 없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모도 그때야 알게 되었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자식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호적으로 살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다 보면 항상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는 생각은 계속했지만 당장 급하지 않아서 미루다 보니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친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시지만 살아생전에 호적에 자식을 올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호적을 바꾸려면 돌아가시기 전에 바꿔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죠

친어머니하고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 검색을 한 후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면 되죠

검사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출장검사를 하게 되면 출장비는 별도로 들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자식들하고 호적상 모 그리고 친어머니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자식들이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어머니는 직접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면 되고요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마지막(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고요

이때 피고는 호적상 모가 아니라 해당 검찰청 검사가 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마지막(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고요

이때 피고는 호적상 모가 아니라 해당 검찰청 검사가 되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 주소지가 같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각각 해당 법원에 따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에 주소지를 확인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송달만 시키면 된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은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가 받으면 되거든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는 법원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시험성적서라는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한 번하고 바로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리고 소장에 청구한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나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구청 등에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를 발급받아보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와 있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려져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원고가 되어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다 보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 신고했고요

 

그러나 잘못된 호적이라고 해도 소송을 하면 바꿀 수 있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미 사망을 했어도 가능하고요

이름만 있거나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 그리고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 친부모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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