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29. 15:00
320x100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상담 - 고아원에서 데려다 출생신고한 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는 부모로 되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따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남남처럼 되고요

 

이럴게 살다 보면 호적을 정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사정이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없애고 싶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친자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재판을 한 번 하면 판결이 나고요

 

그런데 이런 소장을 받으면 인정을 하게 된답니다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부인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입양으로 주장을 해서 청구를 기각 시켜달라고 변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모가 살아계시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되지만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부모님이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워주신 부모가 소송을 했거든요

소장을 받고 모두 인정을 해주었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해주었고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났고요

 

그러자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가 호적정정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고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하고 상담을 해보니 소장을 받고 입양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입양으로 인정이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는 입양한 것이고 실제로 양육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다투지 않고 인정을 해서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지금 쓰고 있는 성과 본으로 해도 되고 다른 성이나 본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첨부 서류는 판결문 확정 증명원하고 말소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정해 주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허가를 한 후 심판물을 송달해 준답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서 접수는 본인이 원하는 법원에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많이 하고요

이때도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소명자료 등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명령대로 추가 자료나 소명을 하는 보정을 하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방법으로 호적을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리니까요

 

이렇게 호적이 말고 되면 고민이 된답니다

당장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고요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미루지 말고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다르게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고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입약이라면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입양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고 판결로 호적이 말소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러면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분도 빨리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지만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