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가정폭력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이혼소송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친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남편
- 소송
- 위자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상담 - 부정행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소송으로 상간녀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상담 본문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상담 - 부정행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소송으로 상간녀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30. 15:53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상담 - 부정행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어 이혼소송으로 상간녀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간자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거든요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 따로따로 대응을 해도 되고 함께 해도 되죠
어차피 소송을 당했고 상간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면 함께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발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안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함께 소송을 당한 여자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답니다
어차피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 재혼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대응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만 주면 되니까요
소송대리인도 함께 선임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따로따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위자료를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른 점과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변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빚이 많다는 점도 변론해야 할 것 같고요
아내 앞으로 된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을 분할하는 대신에 위자료하고 상계할 수 있는 변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공동피고인 상간녀도 잘못은 했지만 할 말은 있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변론해야 할 것 같고요
어려운 사정도 변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변명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공동피고인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답니다
변론은 답변서로 한꺼번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까지 모두 주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고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을 해주고 안 알려주면 변제공탁을 하면 되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든요
소송을 한 목적이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아내(원고)가 거부를 할 수 있답니다
쉽게 안 해주고 괴롭히려고 하면 판결까지 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은 길어지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한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공동피고인 상간녀는 두 사람의 가사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것이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과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고요
그런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부분만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도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동피고인 상간녀는 재판을 한 번 정도 하면 변론이 종결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추가로 변론을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종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동피고인 남편 혼자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남편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그리고 선고 일자가 지정된 후 판결을 받게 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기간 정도 발각 이후 태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도 각오를 하고 있듯이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날 때는 남편에게 총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그중에서 상간녀에게 얼마가 인정이 된답니다
예를 들자면,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삼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에 피고 상간녀는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거든요
이때 남편이 삼천만원을 주면 상간녀는 안 주어도 되고요
그래서 판결이 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모두 주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편이 공동피고인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책임질 수 있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재혼을 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공동피고인 상간녀도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요
그런 다음에 함께 대응을 하고요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도 피고인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주고 끝내면 된답니다
저희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혼자 소송을 당하거나 상간자하고 함께 소송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공동피고인 상간자하고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상간자하고 공동피고로 소송을 당한 분들이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상간자하고 헤어지지 않고 책임을 지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따로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 함께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도 줄일 수 있고 변론도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상간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 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를 해복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공동피고인 상간녀도 함께 대응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부터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한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지급하고 끝내면 되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겠죠
위자료를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