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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포기했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 - 이혼할 때 데려간 아이를 다시 데려다주어 몇 년 동안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고 있을 때 본문
이혼할 때 포기했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 - 이혼할 때 데려간 아이를 다시 데려다주어 몇 년 동안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고 있을 때
실장 변동현 2022. 1. 3. 17:03이혼할 때 포기했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 - 이혼할 때 데려간 아이를 다시 데려다주어 몇 년 동안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고 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양육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를 양육할 환경도 되지도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데려갔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데려다주게 되고요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고요
친권자가 아니라서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아이의 주소 이전하거나 전학을 가고 통장이나 여권 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마다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연락이라도 잘되고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라고 하네요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되고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했답니다
전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지 삼 개월도 안 되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더랍니다
혼자 키워보니 쉽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술도 먹어야 하고 여자도 만나야 하고요
할머니가 키워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대려다 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다음부터가 문제였답니다
아빠가 친권자이다 보니 동의가 필요할 때가 종종 생겼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데 동의를 필요하다고 하고요
통장을 만들고 보험을 들려고 해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여행이라도 가려고 여권을 만들려고 해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쉬운 사정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점점 연락이 안 되다 보니 힘들 때가 많았고요
나중에는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변경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입증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빠가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엄마가 양육한지 몇 년이나 되었으니까요
더구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빠가 아이를 데려갈 것 같지 않네요
재혼을 한다고 하니 계모가 아이를 양육할 것 같지도 않고요
말로는 다시 데려간다고 협박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데려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가 친권 양육권 변경에 동의를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너무 고지식해서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안 키워도 친권 양육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냥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지금 예상되는 것은 동의를 못한다고 할 것이 뻔하지만요
그래서 전남편이 답변서(의견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양쪽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심판(판결)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빠가 양육을 포기하고 엄마가 데려다주었고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 등을 준 적도 없고 아이를 보려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친권 양육권 지정이 엄마에게 변경되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해도 바로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몇 달은 걸리니까요
그렇다면 청구부터 하고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포기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고 있을 때는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미 불편한 일을 겪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편할 것이 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답답하면 알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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