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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정말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한두 번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처음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여러 번이라면 용서하기 힘들죠
사정에 따라서는 한 번도 용서해 주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계속 바람을 피우면 결과는 뻔하니까요
부부관계는 혼자 노력하거나 잘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는 발각이 되어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큰소리를 치거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용서도 해주고 참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남편을 무시했고요
나중에는 대놓고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울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답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거든요
상간남도 남편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가 많네요
아내 휴대폰에서 캡처해놓은 카톡 내용하고 문자 내용이 있고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고요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문자 하고 사진도 있고요
아내하고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상간남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고부터 증거를 모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혼자 노력을 하다 보니 무시만 당하고 산 것이죠
아내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접었답니다
정이 떨어지니 기내나 미련이 살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좋게 이혼을 해주기보다는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두 사람이 각오를 하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을 테지만요
아내는 합의이혼을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고요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합의로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 해야 하고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상간남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하고 있어서 통신사에 인적 사항 조회를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회신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아내가 먼저 소장을 받으면 상간남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상간남에게도 송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의논해서 대응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을 하고 위자료는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두 사람이 무엇을 하든 더 이상 관심이 없고요
대응을 함께 하든 따로따로 하든 두 사람 마음일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정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이때 원고(남편)와 피고들이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 맞으면 합의 조정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죠
서로 생각하는 위자료 금액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원고가 쉽게 합의를 안 해주고 재판하고 판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야 두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아내와 상간남이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보인 태도 등을 보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고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조가 사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종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라는 판결과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위자료도 많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쉽게 합의를 안 해주고 싶으면 합의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쉽게 끝내주지 않고 오래 걸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두 사람을 좀 더 괴롭힐 수 있고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이 쓸 일 테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 남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는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고요
이럴 때는 계속 참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하고 모아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증거를 잡는 방법부터 수집 그리고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도 않거든요
아내와 상간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고요
쉽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불리한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