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소송
- 이혼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상담
- 양육권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위자료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재산분할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별거이혼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남편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 재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담 본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 재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5. 14:57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 재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 합의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한 뒤에는 나 몰라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혼을 한 뒤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숙려 기간인데 남편이 자꾸 말을 바꾼답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준다고 했다가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요
위자료도 준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하고요
화가 나면 집을 팔겠다고 하거나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답니다
평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런 일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네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할 것 같지 않거든요
자꾸 말을 바꾸면서 약속을 지킬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려면 위 청구금액으로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담보대출 설정이나 매매 등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청서에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부 싸움만 하면 폭언을 하고 심할 때는 폭행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런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사진 진단서가 있고요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이런 증거들은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모두 모아 두었답니다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겠죠
남편이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서부터 접수를 하고 담보 제공 명령을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신청 이유나 증거가 확실하면 바로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화사와 체결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되고요
이때 등록세 등도 납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담보 제공을 하면 결정이 나죠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 등본에 결정 내용을 등재(기입)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두면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다른 재산은 소송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추가로 더 청구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해야 하죠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 외에도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리 재산을 파악해두면 조정을 할 때 전부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도 있죠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 이혼을 하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대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쓰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나 증거가 있어서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테고요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에 기재될 것이고요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모두 확인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을 할 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나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쌍방의 재산 등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두 사람의 각자 적극적인 재산이나 소극적인 재산(빚) 등을 파악해서 분할할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의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번 돈으로는 생활을 했고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누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싸우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 걸리지만 판결까지 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불리한 것이 없으니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에서는 이혼만 확인해 주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돈도 알아서 주고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을 때는 숙려 기간 중이라도 해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급한 것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고요
결정을 받아두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변수가 많거든요
집을 팔려고 하고 취소를 시킨다고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죠
가만히 믿고 있다가는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혼까지 하게 되면 서로를 배려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갈 때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한 알려주니까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불리한 것이 없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