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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한 후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요
그런데 사정이 있다 보면 상대방을 믿고 이혼부터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서를 쓰고 싶어도 계속 미루면서 이혼을 안 해줄 것처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이혼은 서로가 원했지만 이분이 더 원했고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 집을 팔아서 돈을 주기로 했고요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해서 이혼부터 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고부터 말을 바꾸었답니다
언제 돈을 준다고 했냐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받을 거면 받고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돈을 안주다 보니 6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집을 팔아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받을 것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알아서 줄 것 같지는 않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는 주겠다고 하니만 이혼을 하면 안주거든요
그렇다면 법대로 청구해서 강제로 받아야겠죠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금액은 집의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집은 결혼하고 산 후 2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위자료까지는 바라지 않는답니다
재산분할만 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를 했거든요
구두로 했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은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야 전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면 더 이상 불안할 것이 없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겠지만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이분은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내고 싶답니다
돈을 받아야 살집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재산도 확인하지 않고 집만 나누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기적으로 나와서 합의가 안되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그때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전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도 똑같이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분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죠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서로의 재산 확인을 하게 되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을 할 대상이나 금액을 다투게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산분할은 인정이 된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인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씩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가처분)을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손해라서 승소 판결이 나면 돈을 줄 것이고요
만약에 또다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주면 바로 경매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전남편에게 기대를 하거나 사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안 하려면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 계속 미루면서 이혼부터 하게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 볼일 다 봤다는 듯이 돈을 안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부터 할 때가 있거든요
돈을 주겠다는 말이 속아서 이혼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믿고 합의서도 안 쓰고 하게 되고요
그러나 돈은 주어야 받는 것이죠
준다는 말만 하고 안 주면 못 받거든요
이혼을 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안 주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소송 방법 진행 절차 그리 가압류(가처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