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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서 배우자 혼자 살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된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서 배우자 혼자 살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된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1.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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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서 배우자 혼자 살고 있을 때 별거 중에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된 판결

 

부동산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혼자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하고요

공동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혼자 매매 등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지분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죠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해서 낙찰금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유가 있는 쪽에서 지분을 넘겨받고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공동소유인 경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부동산을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거나 공동으로 상속을 받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공동소유자 중에 한 명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소유자가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부부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부도 많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별거 중일 때도 많고요

배우자 혼자서 집에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공유물분할 판결로 집을 나누기 위해서 소송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도 못하고 재산분할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배우자 혼자 집을 점유하면서 살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이럴 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이혼을 안 하고도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부가 공동소유인 집에 이런 소송을 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민사적인 문제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부부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동소유일 때는 민사적으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죠

실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로 비추어보면 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더라도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원할 때는 소송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도 못하고 재산은 배우자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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