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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폭언 폭행이 심하여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편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폭언 폭행이 심하여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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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폭언 폭행이 심하여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을 한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외국인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 같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라면 살기 힘드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남자하고 혼인을 했거든요

다정다감해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고부터 점점 달라지더랍니다

성격이 변하면서 본색이 나온 것이죠

폭언이 심해지고 때리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에게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러면 또 신고를 하고 벌금까지 낸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경찰관이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자 분리조치까지 한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주어서 못했다고 하네요

말로는 해준다고 하지만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아이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살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 참고 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입증할 증거들이 많거든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등이 있고요

협박 등을 한 녹취록 카톡 문자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참고 산 것이 후회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니 늦은 감이 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고 고생을 덜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해도 늦지는 않았답니다

앞으로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라고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답니다

남편이 쉽게 합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혼소장을 받아도 감정적으로 안 해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소송을 시작해야겠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내는 돈은 청구하고 싶지 않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남편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로 간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만 청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그대로 끝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끝나고요

남편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좋게 해보려고 청구를 안 했지만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싸워서 판결로 간다면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판결로 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고 변론을 하면서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증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다만,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평소 협박대로 돈을 안주거나 출국을 해버리면 바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면 좋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남편이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참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이혼을 한 뒤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소송 준비부터 소장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참고 살 만큼 살았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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