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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5)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한 후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된답니다 며칠 후에 출생신고를 했던 곳에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취소되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안되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친모..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된 친모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임신하고 8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보다 빠를 때는 아주 드물지만 7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임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에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법원에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