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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허가청구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때 이혼부터 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이혼을 하려면 별거 중인 남편을 설득해야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