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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심판청구 (5)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송달을 안 해도 혹시 하게 될 것이 두렵고요 그래서인지 아이 출생신고를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1년 넘게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더 길 때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할 때까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

인지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부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 중일 때 만나기도 하고 그냥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가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이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먼저 하게 되는 ..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인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으로 자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때 친부도 할 수 있는데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다만, 아이가 출생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아이가 ..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신고 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숙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