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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청구 서류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친모가 외국인 일 때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친모도 많고요 국제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사정이 있을 때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랍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를 하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혼을 한 뒤에 곧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였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못..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 년째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년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엄마가 있는 것 같네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전 남편 때문인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지를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