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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상담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못하니까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남편의 협조를 받는 것이랍니다 친생부인허가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수 있답니다 별거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고요 이럴때는 혼인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야 이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해야하거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청구소송을 해야하니까요 이렇게 해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 예정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할 ..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두려워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년 동안 안하고 있는 친모가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너무 무책임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답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남편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난폭했을 때는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