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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신청서류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 ..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친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무조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