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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청구 전문 무료상담전화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친모가 한국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허가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 아빠가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니까요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그랬을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임신을 하면 빨리 이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는 바로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