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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청구방법 (5)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청구서 접수할때 전남편 서류 동의서 받아 제출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청구 상담중에는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그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그렇게 안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출생신고가 취소..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를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방법 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고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친모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무조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하고 이혼 한후 출산을 한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상담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고민이 많은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을 한후 낳은 자식이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냥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지 여부 인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무조건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