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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가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가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5.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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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바로 했다가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분은 친모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네요.

첫 번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와 임신을 한 후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하였죠.


그러나 두 번째 남편과도 오래 못 가고 몇 달 만에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두 번째 남편과 또 이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렇게 사연이 복잡하네요.


그런데 아이는 첫 번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의 아이입니다.

첫 번째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에 임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으나 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친부인 두 번째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서 첫 번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아이의 친부인 두 번째 남편은 이혼을 한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 시험성적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해 주시는 심판문을 보내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친생부인이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할 때 가장 불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 남편에게 탄로가 날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가 가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가사소송법에는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지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희가 청구를 해보면 법원이나 판사님마다 다른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이나 판사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나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낸다 안 보낸다고 장담하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주는 기간도 법원이나 판사님마다 다릅니다.

청구서를 접수하고 2주 만에 심판문을 보내주는 법원이나 판사님이 있습니다.

반대로 2개월 만에 심판문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법원에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빨리도 되고 늦게 되기도 한답니다.

관할법원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라서 청구를 하는 친모나 친부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통지를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모두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를 겁내서 청구를 하지 않을 건 아닙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청구이니까요.

그런데도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할 것이 두려워 몇 년 동안이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발 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출생신고도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는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늦게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법원에 청구만 하면 판사님이 모두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는 어렵지 않답니다.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서류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됩니다.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부의 서류와 친모의 서류 그리고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고요.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이혼을 해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주면 심판문을 보내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접수하려는 법원이 빠르게 허가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2주 정도면 심판문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모나 친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부터 전 남편에게 통지하는지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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