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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식의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및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 본문
호적에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식의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및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5. 20. 14:41호적에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식의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및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출생신고 때문에 자식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기도 합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부모나 친자식일 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판결문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부가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친모의 자식이 나이라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자식은 성인입니다.
친부가 자식의 호적을 바로잡아주려고 한다네요.
그동안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자식의 호적에 모가 잘못 올라가 있는 것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해 주려고 하죠.
친부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호적상 모와 친모가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처와 이혼한지 오래되어서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십 년 전에 이혼을 하고 자식의 친모와 재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뒤로 연락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연락처도 모르고 거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친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전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장에 주소를 불명으로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해당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죠.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야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접수하면 이송이 되는 등 그만큼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자식과 친모하고 하면 됩니다.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호적상 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출장검사도 해줍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거나 출장검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은 두 곳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가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각각 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같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소장만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 기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좀 더 빨리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한 번 정도 한 다음에는 바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판결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할 때 호적상 모나 친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을 쉽게 하고 쉽게 판결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꼭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을 정확하게 따지고 확인하는 판사님이 있거든요.
보정명령을 하시면 보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계속 보정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네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사망한 날로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최근에 알았거나 알지 2년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도 없이 살다 보면 사망했는지 생존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하더라고 언제 했는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님의 제척기간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존해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루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번에 자식의 호적을 정정해주려는 친부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짐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호적을 정정해주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식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소장이 빨리 송달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그전에 판결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6개월이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사정상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적에 부모가 잘되어 있기도 하고 자식이 잘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하고요.
반대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호적에 친자식을 올리기 위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한답니다.
그런데 꼭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건 중요한 문제랍니다.
모르면 그냥 살수 있지만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문제도문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송을 해서 미리미리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일은 급하게 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맣이 봤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하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루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호적 정정을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답니다.
이번에 하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가 모두 생존해 있기 때문이죠.
친모가 생존해 있어서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다만,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달라서 두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아도 사정에 생기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도 있답니다.
정상적이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이럴 때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듯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여러 가지 사례의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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