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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 가능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 가능

실장 변동현 2019. 5.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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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 가능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책 배우자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패소한다고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한 사람이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는 어느 한쪽이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이고요.

남편은 가정폭력을 했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유책 배우자입니다.

즉, 쌍방 유책 배우자인 셈이죠.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정다감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따듯한 마음씨에 자주 대화도 하고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이 시작되었고요.


이러한 계기로 남편의 가정폭력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폭언도 심해지고 폭력도 서슴지 않게 하고요.

협박을 하면서 잠을 못 자게 괴롭히고요.

이러니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서 소송을 해도 패소한다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 말에 겁이 나서 이혼을 할 생각도 못 한 채 계속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정폭력을 한 남편의 말처럼 아내는 이혼소송을 못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아내도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 있죠.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유택 배우자이니까요.

즉, 쌍방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기도 하고요.

쌍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가능하죠.

혼자만 잘못을 한 일방 유책 배우자일 때 이혼이 안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신고 내역 등 넘쳐납니다.

남편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더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되고요.

둘 다 똑같으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면 되겠죠.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의 협박이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내는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남편도 가정폭력을 했거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부터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내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남편은 무조건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쌍방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합의 조정 일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남편이 죽어도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이혼 판결을 하게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몇 달이 걸리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 판결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참고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의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에 대한 신청 사유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은 판결이 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으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내는 마음만 먹으면 이혼소송도 할 수 있고 접근금지명령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가정폭력은 똑같은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해도 이유가 있고 부정행위를 해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성격상에 문제가 있거나 바람기가 많거나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쌍방 유책 배우자도 많고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은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이 아니면 강제로 하는 재판이혼이죠.

그런데도 이혼소송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사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했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변명 같지만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도 남편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이렇듯 잘못한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방도 잘못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일방 유책 배우자일 때나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없답니다.

합의가 안되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힘든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한 안됩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쌍방 유책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잘못을 따져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잘못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이라는 잘못을 하였기 때문이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불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듯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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