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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폭언을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폭언을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5.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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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폭언을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가자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기만 하죠.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혼을 하자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말도 한두 번 들어야 그러려니 하겠죠.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을 하더라도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할 때입니다.

말싸움도 힘든데 신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한다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이혼을 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괴롭히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진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안 해주기도 하고요.

아이를 포기하라든지... 재산을 포기 하라던지요.

한마디로 이혼을 하려면 몸만 나가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로 이혼을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전에 이혼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하고 계속 부부 싸움만 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살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성격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남편이 화를 자주 낸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심하면 폭언을 하고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준답니다.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자고 하면 기다리라고만 한다네요.

때가 되면 알아서 갈 건데 왜 독촉을 하냐고 폭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 한답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갈 생각을 말라고 하고요.

양육비는 안 받을 테니 몸만 나가라고 한다네요.

이혼하자는 남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경험상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혼을 할 생각도 없을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만 해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과 맞지 않아서 도저히 살수 없다고 하네요.

매일 싸우기만 하고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말만 하지 이혼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해보니 많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생각할 때부터 준비를 해두었네요.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고, 병원에 간 적도 있고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이혼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못한다고 해도 증거가 많아서 이혼 판결이 날 테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지 아니면 판결까지 가게 될지는 소장을 접수해봐야 알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판단해서 정해주시고요.

또한 재산분할로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살람만 했다고 하니 기여도 40% 이내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도 해봐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시켜서 받아야 하죠.

그래야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남편이 보증금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다만, 보증금 등 채권가압류를 할 때는 일부 현금 공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해야만 결정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이 없으면 가압류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공탁금이 많으면 가압류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하려면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시죠.

이렇게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소송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사전처분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하는 양육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사전에 정한 양육비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부부가 살면서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화해를 하고 아무 일 없이 산다면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하겠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싸우면서 산다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반복하고 폭언 등을 한다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테고요.

그러다 보니 말이 씨가 되어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사는 게 지쳤다고 합니다.

매일 싸우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괴롭히면서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가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벌써 우울증까지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산다는 건 힘든 것 같네요.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력으로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이겠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혼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랍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볼 방법을 찾아보지만 쉽기 않기 때문인 것 같네요.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죠.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끝까지 가보자고 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판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이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격상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대는 해봐야겠죠.

소송을 시작한 이상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랍니다.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이 더 빠르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혼상담은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요구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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