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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반소장 제출 - 평소에 폭언 등이 심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자 이혼소송을 한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반소장 제출 - 평소에 폭언 등이 심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자 이혼소송을 한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5.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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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반소장 제출 - 평소에 폭언 등이 심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자 이혼소송을 한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는 말은 많이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폭언부터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더니 집에 오라고 난리죠.


결혼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며칠 못 가죠.

또 폭언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못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도 폭언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해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안 나가면 죽인다고 위협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죠.

그러자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안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이러니 무서워서도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더 이상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평소에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던 사람이 먼저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소장을 보니 황당한 내용입니다.

남편을 버린 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청구를 했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까지 청구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고요.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참기도 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먼저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친정집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아내도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아내가 본 남편의 소장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거든요.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요. 물건도 집어던지고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고요.

그동안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랑 문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내 잘못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참고 살다가 이혼소송을 당한 겁니다.

평소에 이혼을 안 해주던 남편이 먼저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는 생각도 한다고 하네요.

먼저 못한 것은 남편이 해주었으니까요.

다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어서 답답하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장을 보니 아내의 말처럼 남편이 자기주장만 쓰여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써져 있네요.

평소에 아이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죠.

혼인 파탄이 남편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빌었던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

그 외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형성한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통장 등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에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죠.

그리고 남편의 재산 파악을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에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서 청구한 후 받아야죠.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최고 40% 이내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고 살림만 했다고 해도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는 반소장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하지 못한 이혼 소송을 남편이 먼저 해주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반소장으로 친권 양육권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이 할 일이 많답니다.

특히,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는 없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게 하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몇 달만 참고 견디면 모두 해결될 테니까요.


이렇게 아내의 고민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먼저 하지 못한 이혼소송을 남편이 먼저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인정되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전에 재판을 잘해야겠죠.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반소장 제출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폭언 등이 심한 남편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후 이혼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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