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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해줍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혼을 하기 싫거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필요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은 원하는 쪽에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할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냥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 사유는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아무런 이유나 증거도 없이 소송을 했다가는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가장 큰 문제는 소송 비용이고 소송을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꼭 이혼을 안 해도 우선을 살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살다가도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힘들거든요.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면 도저히 살수 없게 되고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후회하기 전에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려 기간 중에 무리한 요구를 당하면서 협박을 많이 받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취소를 시켜버리기도 하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없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가능성이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사정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것을...이라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혼 사유는 있는데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합니다.
모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판단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혼이 좋아서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함께 살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시작을 해야 끝이 있으니까요.
이렇듯 이혼을 하려면 합의가 아니면 소송입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을 하게 되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게 이혼을 해주기도 하고 끝까지 못해준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할 용기와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계속 사정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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