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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웠을 때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웠을 때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5.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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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웠을 때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미혼모로 낳은 후 혼자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있기는 하지만 인지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연락 두절이거나 고의로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혼자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아이의 친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 키우기도 하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자녀의 친부를 찾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에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기 위한 것도 있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끊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송은 친부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친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부의 자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한 것을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면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에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주소지를 모르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친부에게 수검명령을 하죠.

이때 서로 협조가 되어 쉽게 하기도 한답니다.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 등을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가 나와서 아이의 친부라는 증거 되죠.

그러면 아이가 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난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로 협조가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서로 협조가 안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인지도 중요하지만 양육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있다면 함께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인지 청구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도 하고 성인 된 후에 하기도 하니까요.

친부를 상대로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인지 청구를 하게 될 때는 자식의 호적에 친부를 올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요.

모두 친부가 스스로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좋은 감정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친부가 괘씸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인지 청구 소송은 자식에게 친부를 찾아주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출생신고)를 해주었다면 미혼모로 신고를 한 필요도 없거든요.

자식의 호적에도 아버지가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인지를 거부하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강제로 올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의지만 있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친부나 자식의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필요하거나 해야 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에 올리고 못 받은 양육비도 받아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친부가 알아서 스스로 해주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는 미혼모로 출생신고 후 친부의 호적에 올리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된 분들도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친부에게 소송을 해서 모두 받고 있답니다.

친부가 친자식을 호적에 올리는 건 당연하고 양육비를 주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비협조적이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 등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 호적에도 올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인지 청구 관련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소송절차나 방법 등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만큼 정보도 많고 상담을 많이 받아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 송달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나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면 자세한 상담을 필수랍니다.

사정에 따라서 소송하는 방법이나 인정되는 금액 등 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도 해드리고 승소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모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에도 올리고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특히, 친부에게 상속이라도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소송이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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