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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십 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십 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함께 법원에 가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들의 이혼은 더 어렵습니다.
도망을 갔다고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잡히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은 생각도 못 하고 혹시나 찾아오기라도 할까 봐 불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별거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혼을 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만 별거가 길어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처음에는 옆에 없으니 마음이 편해서 살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찾아올까 봐 가끔씩 걱정도 되지만요.
그래서 주소도 옮기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불편해진답니다. 한두 가지씩 생기니까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제한되고 되더라도 이자도 많고요.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남편에게 통지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야 찾아오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남편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이혼을 하려면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렵거든요.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하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싫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십 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모두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남편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이혼을 왜 하냐고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남편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론은 모두 이혼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마주치지 않고 싶거든요.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는지 인 것 같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을 한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이혼을 쉽게 하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이혼소송을 하던지요.
솔직히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별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힘들면 소장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좋게 나오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좋게 나오지 않은 다고 해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무조건 겁을 낼 필요는 없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생각지도 않게 쉽게 끝나기도 하니까요.
남편에게도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오래전에 집 나간 아내를 계속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요.
이미 서로에게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도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보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혼만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자고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쉽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하는 방법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이혼을 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죠.
남편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남편 없이도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답변서만 제출한 후 법원에 나오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 없이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기도 한답니다.
이때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하겠다고 답변서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만 출석하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판사님에게는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따라서 그냥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판사님이 꼭 출석하라고 명령을 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할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쉽게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이혼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안감에 얼굴을 안 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앞선 것 같네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모두 아무 일 없이 이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기억도 싫고 십 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이혼이라도 있으면 좋으려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랍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십 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서로 얼굴을 안 보거나 부딪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려는 의지나 용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손해만 보면서 살 수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더구나 이혼은 시기가 있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계속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미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겠죠.
별거를 십 년 이상 하고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하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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