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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이라거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본문
미혼이라거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자친구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송까지 당하여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자신을 속인 여자친구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속았다는 생각에 화병이 날 수도 있죠.
특히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 더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미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났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면 충격이 클만하죠.
더구나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장을 받기 전부터 협박도 당하게 되고요.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심지어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속 소송 등을 한다고 협박을 받으면서 힘든 날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일도 잘 못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언제 소장이 올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소장이 생각보다 늦게 오기도 하고 빨리 오기도 하죠.
이렇게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소장을 보면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있을 것이고, 증거도 첨부되어 있거든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받은 카톡 등을 제출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원고가 유리한 부분만요.
그래서 소장 내용하고 증거만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해보면 피고도 제출할 증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 미혼이라고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면 이혼을 했다고 한 내용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해서 만나더라도 나중에 이상하면 물어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혼이라던가 이혼을 했다는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남아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만나던 여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미혼이라고 했다가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은 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만나게 되었는데도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장 내용과 첨부된 증거를 검토하고 그에 반하는 반박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반박을 할 때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등은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죠.
그러면 결과는 승소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러한 증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당할지 생각도 못 하거든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증거를 만들어 놓지는 않으니까요.
만나던 사람도 변심을 했는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연락을 피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억울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러한 사정으로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이죠.
속이고 만난 것도 억울한데 위자료를 혼자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공동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억울한 일은 가만히 있으면 밝혀지지 않습니다.
미혼이라거나 이혼을 했다고 속아서 만났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반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은 없겠죠.
저희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피고 소송 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이라거나 이혼을 했다는 말에 속아서 만나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공통점은 그런 사람이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알게 되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억울하게 당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를 잘못 만나면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만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속아서 만나다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당한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성을 만날 때는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확인하고 만나야겠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서류를 확인하고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여튼, 만나던 사람이 미혼이라거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알고 만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응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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