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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자 이혼 사유가 없는데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한 유책 배우자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자 이혼 사유가 없는데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한 유책 배우자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5.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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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소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업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돈 나올 곳이 없겠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주니까 선택한 게 이혼소송입니다.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평소에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여러 번 주었답니다.

대출도 받아주고 빌려서도 주고요.

그런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더 이상은 안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해주었죠.


남편의 씀씀이를 알고 있는 아내가 재산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집도 아내 앞으로 되고 통장에 돈도 조금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없어졌다고 하네요.

모두 남편이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대출이 있는 집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집 때문에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주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집마저 없으면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했고요.

그런다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해도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해보려고요.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답니다.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인지 임신도 잘 안되고요.

임신을 해도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편은 아내 잘못이라고 억지를 부렸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가정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난리고요.

그래도 안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뿐이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자는 게 청구이고요.

이러니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억울할 수 박에 없겠죠.


소장을 받은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재산은 주고 싶지 않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대출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나누자고 소송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탕진한 돈은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해야 할지 그냥 이혼을 해줄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혼을 안 해주는 쪽입니다.

아내 말대로 이혼 사유도 없고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한 남편이거든요.

그동안 재산을 탕진한 부분과 폭언 등은 모두 잘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을 해주는 쪽입니다.

이혼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계속 살아봐야 희망도 없고요.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고요.

그동안 탕진한 부분과 대출 빚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죠.

그래야 재산분할이 되더라도 남편에게 줄 돈이 적어지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빈몸으로 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주고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주고 해야 하는 게 재산분 할인 것 같네요.

다만, 탕진한 부분과 기여도 등을 조목 조목 따져서 분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산을 탕진한 남편의 기여도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빈몸으로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혼도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까지 한 남편하고 계속 살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깊어지고요.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한 분들이 했던 말이죠.

희망도 없는 사람하고 계속 살아봐야 힘들고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고생을 덜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못한다고 할 것인지요.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해도 아내가 승소할 테니까요.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단돈 얼마라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남아 있는 집에 남편의 기여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재산만 탕진하다가 돈을 안 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억울합니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혼소송을 당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한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고민이랍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안 해줄지요.


그러나 힘든 고민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대응을 해야하고 아내가 승소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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