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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일 때 실종 신고 및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하는 방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일 때 실종 신고 및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19. 5.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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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일 때 실종 신고 및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렸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실종 신고 및 가출신고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실종 신고가 되고 가출신고가 되는 건 아니죠.

경찰관이 연락을 하면 연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도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별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거 기간이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십수 년이 되기도 하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별거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요.

이미 정이 떨어져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생각도 안 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합치기 어렵다는 것이랍니다.

어떤 분은 집 나간 배우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된다고도 하네요.

늙고 병들어서 갈 곳이 없으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살수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하고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도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방법은 있죠.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같은 곳이라면 시댁이나 친정집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부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된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안 살면 송달이 안됩니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판사님에게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들의 초본을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냅니다.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거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은 공시 공달 명령을 무조건 허가하지 않는답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봐야 하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도 해보고 가족들에게 송달도 해보고 사실 확인을 해본 후에야 허가를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시 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하면 송달을 시켜봐야 합니다.


판사님의 송시 공달 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쉽게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산은 한두 번 정도 하고 판결을 선고해주십니다.

그러면 이혼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소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 기간은 상대방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소장이 송달된 후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몇 개월 안 걸리고요.

송달이 된 후 이혼을 못한다고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가면 더 걸리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다르답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일 때 실종 신고 및 가출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가출한 배우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혼소송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는 배우자의 가출 및 별거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서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별거 중에 모은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때는 상속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나타나서 함게 살자고 할까 봐 이혼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부부가 살다 보면 가출도 하고 별거도 하게 됩니다.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죠.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별거가 길어지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으면 된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니까요.

가출 별거라는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계속 고민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의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다도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할 뿐이죠.

이혼소장에 원하는 것을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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