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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생겨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생겨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하던 일이 잘되어 돈을 많이 벌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빚만 생겨 혼인 파탄이 온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살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립니다.
살던 집 보증금을 줄여가면서 써버리기도 하고요.
모자란 돈을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고 카드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쓰다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파산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집까지 잃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집만 잃으면 다행인데 대출 빚까지 많아지면 도저히 살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들어가도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후 남편이 사업을 하다고 하여 시댁에서 준 전셋집 보증금을 모두 탕진했답니다.
그다음에 친정에서 준 월세 보증금을 모두 탕진했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처갓집에서 못 산다고 3달 만에 시댁으로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1년째 따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도 시댁으로 가려고 했지만 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여 따로 살게 된 거랍니다.
시댁으로 간 남편은 1년 동안 한반도 오지 않고 있고요.
부부가 남남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하면서 안 해준다네요.
돈을 안 버는지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친정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친정식구들이 난리입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요.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안 해주니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하면 좋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준답니다.
이럴 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대로라면 혼인 파탄은 이미 왔거든요.
더 이상 부부라고도 할 수 없고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더라도 빚입니다.
변제하지 못한 대출 빚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면서 갚았는데도 아직도 갚지 못한 빚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 빚은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일상가사 채무라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관이 없는 빚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소송을 한 후 남편이 일상가사 채무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판단되면 절반씩 책임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재산은 없으니 분할 청구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하고 아이만 키우길 원한다면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남편이 빚을 모두 책임지는 쪽으로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아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든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해야 시작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수 없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언제까지나 살 수도 없고요.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아보려고 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안 해주는지 이혼이 싫어서 안 해주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도 아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이 납니다.
이미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당연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까지 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좋게 끝내고 싶은데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상담을 해보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죠.
모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서로 합의가 되면 약 3-4개월이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가자고 하면 판결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사업이나 가게를 하다가 잘못되면 빚만 지고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면 시댁이나 친정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함께 살지 못하면 각자 따로 살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혼도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같은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겠죠.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살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생각의 차이일 뿐이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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